| 강동구 의원 "악의적 기사의 판단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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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타임즈: 양주승 대표기자
부천시가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복사골부천>이 시민들의 다양한 알권리를 위한 행정정보의 제공보다는 부천무형문화엑스포와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에 편중된 홍보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공보실이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 악의적인 기사를 썼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공보실이 제출한 자료에는 악의적인 기사가 아닌 사실보도로 밝혀졌다. 24일 열린 2009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재정위(위원장 김관수)는 송재용 공보실장을 출석시켜 발언대에 세운 가운데 부천시 공보행정 전반에 관한 사안을 집중 따져 물었다.
이어 강 의원은 "부천무형문화엑스포는 별도의 법인이 있고 홍보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월 공보실이 일시에 홍보광고(도일간지,지역신문)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홍보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재용 공보실장도 이 같은 지적을 인정하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악의적인 기사의 판단기준과 행정광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행정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언론사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자, 공보실장은 "악의적 언론사를 배제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했다. 언론사 모두에게 광고를 집행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악의적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 등 다양한 대응방법이 있는데 행정광고비로 통제할 수가 있냐"고 되물으면서 “악의적인 기사가 무엇인지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식이후 오후에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 공보실이 제출한 '악의적기사' 스크랩은 단 두건으로 한건은 <부천매일>의 "市長 지시라도 법적 책임은 일선 공무원", 그리고 다른 한건은 <새부천신문>의 "부천시장의 향해 뛴다- 한나라당"이었다. 하지만 이중 한건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시장의 지시를 따랐던 공무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사실보도였으며, 다른 한건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치예측"기사로 시정책을 비판한 기사 '악의적 기사'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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