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신고 5월 16일 18시까지

조회 수 5745 추천 수 0 2006.05.06 11:45:05
5월 31일 투표가 어려운 분은 누구나 부재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2006년 5 월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읍․면의 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거소에서 투표할 자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직인(職印) 또는 사인(私印)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3.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무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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