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입원환자 밥값 보험 적용

조회 수 4235 추천 수 0 2006.04.14 02:03:12
관리자 *.97.223.56
6월 1일부터 입원환자 밥값 보험 적용

 

3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6월 중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키로 결정한 바에 따라 어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입원환자 밥값 보험 적용

6월 1일부터 입원환자의 밥값이 8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당은 11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후보 선거관리비용 보전 확대 추진 ▲남북관계에 대한 정세 보고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차익 과세 관련 대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보완책 ▲비정규직 입법에 따른 후속대책 당정협의 계획 ▲건강보험 식대급여를 보험으로 급여 ▲장애인 교육기회 확대 위한 대책 준비 ▲한미FTA특위 통해 제반 사안 수렴절차 진행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3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금년 6월 중 입원환자 식대를 건강보험으로 급여키로 결정한 바에 따라 어제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키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문병호 위원장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반식의 기본식은 3,390원으로 책정하고 식사의 질을 높일 경우 각종 가산액을 붙여 최대 5,680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본식의 경우 환자는 식대의 20%만 내고 가산액이 붙을 경우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병·의원에서 식사를 할 경우 환자는 한끼당 680원에서 최대 1,825원만 내면 됩니다.

또한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으며, 자연분만 산모와 6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기본식 가격 전액을 보험에서 부담키로 했습니다. 단, 이 경우도 가산분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50%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 선택에 의해 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식을 먹게 되면 현재처럼 환자 본인이 식대 전체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환자가 일반식 식사를 하며 10일간 입원했을 경우 현재는 165,000원(일반식 5,500원×3끼×10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6월 이후에는 44,520원만 부담하면 돼 12,480원이 경감됩니다. 즉 일반식(3,390원×3끼×10) 가격의 10%인 1,170원에 가산액(최대가산액 2,290원×3끼×10) 가격의 50%인 34,350원만 내면 됩니다.

9,900원 정액으로 책정된 멸균식을 34일간 식사한 급성 골수성백혈병 환자의 경우 한 끼에 16,100원인 병원 멸균식 식대로 모두 1,642,200원(16,100원×3끼×34일)을 지불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병원 식대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101,490원만 내면 됩니다. 무려 1,540,710원(94% 경감효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양당 대표회담서 총리 청문회 합의

한명숙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드디어 열립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양당 대표회담을 통해 ▲17일 18일 총리 인사청문회 ▲비정규직법 4월 국회 처리 ▲쟁점법안 회기내 처리 ▲4월중 후반기 원구성 협의, 법정기간내 원 구성을 완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양당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17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 만료일(5월 29일) 전인 5월 24일 의장단을 선출하고 5월 26일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키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나라당의 거부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해 국정공백이 우려되던 상황에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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